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2:05경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폭행사건 피의자로 임의 동행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지하자, 두 손으로 위 C의 몸과 목 부위를 밀치고, 순찰조끼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