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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5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3. 03: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10경 김해시 F에 있는 G센터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동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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