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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3:10경 서울 양천구 C 정문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정차 중이던 자율방범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차량 보닛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경찰차인줄 알았는데 방범대원이더라.”고 말하며 자율방범대원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위 E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D지구대에서 유명한 사람이야”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꺼내 현장 채증을 하려는 위 E 경사를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웃옷을 벗어 위 E 경사에게 집어던져 위 E 경사가 들고 있던 갤럭시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 액정화면 파손으로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경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고, 당시 화가 나서 가방과 웃옷을 바닥으로 던졌을 뿐 E 경사에게 던진 사실이 없으며 고의로 E 경사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경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E 경사가 약 1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E 경사가 증거 수집을 위하여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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