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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9 2014고단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불상의 호실로 조카에게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자 이에 화가 나 건물주가 거주하는 호실로 올라가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건물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그의 턱을 3회 때리고, 위 F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발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E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F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의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새벽 시간에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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