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불상의 호실로 조카에게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자 이에 화가 나 건물주가 거주하는 호실로 올라가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건물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그의 턱을 3회 때리고, 위 F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발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E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F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새벽 시간에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