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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8: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년이 돈을 안 빌려 준다, 쌍년이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손님인 피해자 F(남, 49세)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5cm)을 보여주면서 ‘칼침 한 번 맞아볼래, 난도질을 한 번 당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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