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8:1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K( 여, 35세) 이 바로 옆 용변 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아이 폰 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지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