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6: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1 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F( 여, 26세) 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손에 쥐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 칸 위쪽으로 손을 뻗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반신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들 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