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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14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업무 방해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강제 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 및 업무 방해 범행의 정도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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