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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39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97』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년을 선고 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 하루에 소주 2 잔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응급치료 또는 야간 근로 등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 (24 :00부터 06:00까지 )에 외출하지 말 것’ 등을 부과 받고, 2017. 12. 1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1. 12. 10.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 00:00 경에서 00:5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고단 2909』 피고인은 2018. 5. 27. 14:30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 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를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자 종업원 F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화가 나서 종업원에게 “ 이 가게가 개인 점이냐,

프 랜 차 이즈냐,

G이 대통령이 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야! 야! 나이도 어린 것이 내 말이 우습냐!

”라고 하고,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에게 “ 아줌마, 옷도 짧고 왜 그렇게 다니느냐,

얼굴도 못 생겼으면서 그렇게 다니느냐.

보는 사람도 생각해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커피숍을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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