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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구합348
징계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2. 16. 공업 병과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3. 23.부터 제2군수지원사령부 제95정비대대 B중대 차량정비소대 차량정비반에서 차량정비담당 6급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징계대상사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등)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가. 원고는 2015. 10.경 차량반 업무분담회의를 하던 중 8급 C으로부터 “야, 너”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8급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8급 D이 차량반 업무분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자 8급 D에게 “야, 넌 차량직렬도 아니고 기능직이니까 빠져 있어”라고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였다

(이하 ‘제1의 가.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3. 하순경 중사 E와 임무교대 과정에서 차량반 캐비넷에 있던 본인 짐을 치워달라는 이야기를 중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는 차량반 사무실로 찾아가 차량반 인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사 E에게 “E중사! 야! 너! 왜 중대장님에게 말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하 ‘제1의 나.사실’이라 한다). 다.

원고는 군무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차량반장직을 수행하던 F 상사나 E 중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내가 군생활이 몇 년이고, 나이가 얼마인데 새파란 상사, 중사에게 지시를 받아야 하나”라는 말을 하였다

(이하 ‘제1의 다.사실’이라 한다). 2.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업무분담회의간 폐처리 업무나 정비총괄(수리부속 관리, 입고정비) 등을 요청받으면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면서 “나는 정비관이니 정비업무만 담당하겠다”, "왜 군무원이 병력통제, 수리부속 담당을 하냐, 현역이 해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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