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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구합96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병대 제6여단 B실에서 보안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1. 14. 해병대 제6여단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사생활방종(기타)]‘를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 원고는 해병대 제6여단 B실에서 보안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원고와 중사 C은 2014. 10. 14. 저녁 무렵 인천시 옹진군 D에 있는 E에서 B실 소속 중사들과 술을 마시고 F에 있는 관사로 복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전화통화 중 원고는 중사 C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너 없음 못산다.

방 잡고 같이 자면 안

돼. 자기 안아줘. 이혼할거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뽀뽀해줘요.

키스해줘요.

’ 등의 말을 하였다. 중사 C은 원고의 사랑한다는 말에 ‘나도 사랑해.’라고 말하였고, 원고의 ‘오빠, 휴 하기 싫어 그만해 집에 들어가 나, 응 ’이라는 말에 대해 ‘우리 집으로 올래 '라고 말하였다.

서로 배우자가 있는 원고와 중사 C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불건전한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중사 C은 품위유지의무[사생활방종(기타)]를 위반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해병대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1. 7. 원고의 항고를 인용하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병대 제6여단장은 2015. 1. 19.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2014. 11. 14.자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전 남편인 G이 원고 소유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취득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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