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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4204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랑스 파리 근교 C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으로서 2019. 10. 1. 한국인이 유럽여행을 할 때 음식점, 여행 경로 등 각종 정보를 얻거나 일시적인 여행 동행자를 구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D 카페 ‘E’ 을 통하여 유럽여행 중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10. 퐁텐블로 역에서 피고를 만 나 식사를 함께 한 후 같은 날 22:40 경 피고를 원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는 다음날 오전 6:30 분경 원고의 집에서 나왔다.

다.

피고는 2019. 11. 20.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 원고가 2019. 10. 10. 23:00 경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에서 피고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요추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라.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2020. 3. 16. 피고의 진술 외에 강간 치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진술보다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0. 08:50 경 위 D 카페 ‘E’ 의 게시판에 ‘ 파리 동행 구할 때 이분 조심하세요

’ 라는 제목으로 「 다른 날 만나자고

해도 오라고 해서 ㆍ ㆍㆍ( 중략) ㆍ ㆍㆍ 밥 먹을 때도 술을 권합니다.

밥 먹고 걷고 있는데 허리 쪽을 만지기에 잘못 만졌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키스도 시도하고 몸을 더듬으려고 하고 피해도 힘이 너무 쎄요 진짜 하룻밤 상대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ㆍㆍㆍ( 중략) ㆍㆍㆍ 집을 갔으면 큰일 날 뻔 하고 시내랑 떨어진 곳이라 더 위험합니다.

」 라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원고의 인스타 그램 및 카카오 톡 프로 필, 거주지와 직업을 적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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