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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6고단461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법적 부부로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203동 504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집에서 나가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현관 벽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14:00 경 위와 같은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5 미터 가량 떨어진 거실까지 끌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잡아 몇 초간 조르고,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들고 집 밖으로 내던지려 해 현관 벽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프랑스 파리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 안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컵 라면 등을 던졌다.

라.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프랑스 파리 시에 있는 ‘ 몽 파 르 나스 타워’ 전망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차에서 내려 ’라고 소리치고 이에 차에서 내려 부근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녀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낚아채듯 잡아끌었다.

마. 피고인은 2015. 2. 16. 23:00 경

가. 항과 같은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플라스틱 고추장 통 뚜껑을 발로 찬 것에 화가 나 ‘ 뭐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치고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5. 4. 17. 08:00 경 위와 같은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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