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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0.15 2013가단5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11. 1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비료생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원고의 이사 C으로 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지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인수대금의 지급 및 피고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ㆍㆍ(중략)ㆍㆍㆍ 제2조(책무)

가. 갑(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갑’이라 한다)의 책무 1) 갑은 봉화군 소재(경북 봉화군 D)의 토지 및 기존시설(건물, 퇴비생산시설, 장비)을 인계한다. 2) 갑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본인의 소유인 지분 40%와 나머지 60%(E 이사 20%, F 이사 20%, C 이사 20%)를 을에게 인계한다.

3) 갑은 개인채무와 법인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을(이 사건의 ‘원고’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

)에게 인계함으로서 보증인으로서 해지되며 채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넘기기로 한다. ㆍㆍㆍ(중략 ㆍㆍㆍ

나. 을의 책무 1) 을은 경북 봉화군 D 소재에 있는 (주) A 법인체와 토지 및 기존시설(건물, 퇴비생산시설, 장비)을 인수한다. 2) 을은 갑의 다음과 같은 채무를 모두 인수한다.

개인채무 48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110,000,000원 법인(새마을금고) 30,000,000원 페이로더(현대캐피탈) 130,000,000원 올랜드차량(아주캐피탈) 10,000,000원 합 계 760,000,000원 3) 을은 대표이사를 선정하며 모든 채무의 연대보증을 인수해야 한다. 4) 을은 계약과 동시에 회사에 제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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