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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35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5. 6. 8.부터 2015. 9. 7.까지 원고와 아나운서 및 리포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 등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 C는 ‘D’라는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A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ㆍㆍㆍ 중략 ㆍㆍㆍ 전 성추행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일은 힘든 거 참겠는데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제 전의 아나운서 역시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고요. ㆍㆍㆍ 중략 ㆍㆍㆍ 방송다운 방송하는 곳인지.. 사람대우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에 도움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답해 드릴게요. 2) 피고 B는 2015. 8. 30.경 인터넷 카페인 ‘E’(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의 아나운서 방에 ‘F’라는 별명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들(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3) 피고 C는 2015. 8. 31.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G)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을A에서 상주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관련해서 알게 된 것들, 전해들은 말이 있어 이웃 공개로 공유하려 해요

ㆍㆍㆍ 중략 ㆍㆍㆍ

1. PD의 성추행 마이크 달아주거나 업무 중, 이동 중 차 옆에서 교묘하게 만지거나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단 둘이 있으면 더 심해지며 거부하면 이제 일적으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실제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아나운서도 있고요.

2. 처우가 수준 이하 월급이 매우 적은데다 식비, 의상비, 헤어메이크업 모두 자비로 충당한대요.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아나운서의 야근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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