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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4. 20:2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 ‘자유토론방’에 ‘E’라는 닉네임으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던 F당 G 후보와 관련하여, 『G가 뭡니까 아니지 G는 없고 H가 있지! H가 누구입니까 새마을운동 잘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H는 대통령 이전에 친일파 일본군 소좌 출신입니다. 독립운동하셨던 독립유공자 잡아 죽였던 일본군입니다. 나라를 배반하면 그 사람은 다른나라 사람입니다. H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이 전부가 아닌, 친일파 아닌 일본놈입니다. ㆍㆍㆍ(중략)ㆍㆍㆍ지금도 H가 살아있다면 대한민국 인권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딸 친일파에 공산주의자(H 한 때 I당에 가입했음) 독재자 딸을 대통령후보로 뽑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자신들의 죄과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J수상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적대시하는데, G는 친일파의 수장입니다. 어디 선거에 나와요. 프랑스 같으면 단두대에서 목짤라 죽었어야 할 운명의 여인. G가 다시 유신을 만들려고, 별 발악을 합니다. K, 누구누구 쓰레기 담아서 이겨 보겠다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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