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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5가합108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626,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8. 1. 17.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항공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17. 출발지 인천국제공항, 도착지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인 피고 회사의 D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의 비즈니스클래스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 이륙 후 약 5시간이 지난 2014. 3. 17. 17:40경(한국 시각 기준, 이하 같다) 피고 C에게 라면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끓인 라면을 그릇에 담아 쟁반으로 옮겨 원고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라면이 원고의 몸에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우측 대퇴부, 둔부, 회음부에 심재성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3. 18. 00:50경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뒤 약 2시간 후인 2014. 3. 18. 03:00경 피고 회사의 E 항공기에 탑승하여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16호증, 을 제6~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C은 원고에게 라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쟁반에 면보를 깔지 않은 채 쟁반의 짧은 면을 잡은 불안정한 자세로 라면을 내려놓다가, 비행기 흔들림 등으로 중심을 잃고 원고에게 라면을 쏟았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의 바지를 벗기고 화기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의사의 신속한 진료를 받도록 해주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항공기 내에서 라면을 끓이는 온도를 다른 항공기에서보다 높은 섭씨 80도로 설정하여 승객이 화상을 입을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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