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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3고정3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27. 12: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B이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자물쇠를 파손하자 피고인의 가구 및 가재도구 등을 안에 들여놓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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