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26. 10: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이 5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는 남편 E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시정된 문의 자물쇠를 시멘트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추장 등의 양념통과 건조 중인 산나물과 그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 위 유리 1장을 시멘트 벽돌로 내리쳐 깨트리고, 바비큐그릴을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3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마당에 있던 가마솥 1개를 시멘트 벽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3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쌈장 1통, 고추장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피해품 목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