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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0 2013고정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26. 10: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이 5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는 남편 E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시정된 문의 자물쇠를 시멘트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추장 등의 양념통과 건조 중인 산나물과 그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 위 유리 1장을 시멘트 벽돌로 내리쳐 깨트리고, 바비큐그릴을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3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마당에 있던 가마솥 1개를 시멘트 벽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3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쌈장 1통, 고추장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피해품 목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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