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032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7: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E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사무실 자물쇠를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화면 캡처 관련 수사)
1. 대리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