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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92】 피고인 A

1.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前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에 대한 사기 G(2015. 7. 31. 구 약식 기소, 2015. 9. 8. 확정) 은 법인 인수 자금이 필요하였는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4. 1. 8.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J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을 대출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매도 하여 필요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경 서울 강남구 교 대역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 주식회사 L의 법인 대표로 등재해 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고, 중고 차도 구입해 주겠다, 다만 네 명의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구입비용 2,990만 원을 대출 받으면 한 달 후에 중고차와 함께 5,000만 원을 주고, 중고차 할부금 10개월 치는 내가 납부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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