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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2614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차 할부론 대출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매도 하여 이익금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되, 향후 융통한 자금 등으로 공동 사업을 할 것을 대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중고차 할부론 대출 계약 업무 및 구입한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실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8.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F 티 구안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3. 경 그 담보로 피고인들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액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G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채권 액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은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로부터 차용한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인데, 채권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물( 판시 티 구안 승용차) 을 처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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