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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단35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D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경 위 D 222호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F K5 승용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알선하면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출고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변조하여 주식회사 KB 캐피탈( 이하 ‘KB 캐피탈’) 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의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고, E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차량 판매 실적을 올리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F K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가격 란의 ‘13,758,182 원’ 을 ‘23,758,182 원 ’으로 고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KB 캐피탈의 제휴 사인 주식회사 굿 모닝 캐피탈( 이하 ‘ 굿 모닝 캐피탈’) 직원 G에게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고, 위 G로 하여금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B 캐피탈 대출 팀 담당자에게 위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B 캐피탈에게 위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위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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