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노31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자인 피고인들이 일정 비율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한 것으로서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