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위와 같음, 피고인 D: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C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D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B, D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공동주택 등을 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D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