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45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U: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상당한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U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