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1층 커피숍에서 G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5%를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2012. 2. 17.경 G, C, H로 하여금 I 주식회사가 경북 안동시 J에 건축 중인 K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아 그 때부터 2012. 4. 10.경까지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인 B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위 K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G으로부터 상호를 빌려줄 건설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0.경 위 F건물 1층 커피숍에서 G에게 A을 소개시켜 주어 G, C, H가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총괄표, 공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계약서
1. 가설자재 임대계약서, 형틀목공사 현장설명 및 견적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