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385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려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 C, D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E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