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위 주택은 피고인의 형인 E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5. 2. 5.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1:10경 위 주택에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과 어른 주먹 크기의 돌덩어리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가로 195cm , 세로 190cm ), 안방 유리창(가로 115cm , 세로 120cm )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5. 3. 25.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고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피고인의 방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이를 트집 잡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가로 180cm , 세로 188cm )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서)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 및 헬멧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