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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7 2015고정6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02:22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의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형, D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위 주택 1 층에 찾아가 방 출입문( 가로 83cm, 세로 192cm) 을 발로 차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들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 가로 63cm, 세로 120cm )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 출입문과 창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유리창 및 출입문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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