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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27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13:00분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맨션 ***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출한 처 D를 찾는다는 이유로 현관 방충망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C 야 씨발년아, 내가 분명히 D와 어울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 했을텐데 왜 같이 있냐 이년아, 니 년도 똑같은 년이고, 니 아들래미들이 내 와이프한테 먼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아냐, 너거 아들 둘이서 내 와이프 강간했다, 너거 새끼들 교도소 다 잡아 너을꺼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그곳에 있던 D의 손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복도에서 D와 큰소리로 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회칼(속칭 ‘사시미 칼’, 총길이 30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0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상의 안주머니 속에 넣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남, 54세)에게 “너의 아들이 내 마누라를 건드린 것 아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거실에 있던 1인용 가죽 소파를 재빨리 양손으로 집어 들어 위와 같은 공격을 막아내자,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과 철제 냄비 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 중문 유리창(가로 1미터, 세로 2미터)을 깨트리고 거실 벽면 일부(가로 5센티미터, 세로 2센티미터)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왜 이러노, 우리 앉아서 말로 하자.”라고 설득을 하면서 피고인을 집안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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