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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6 2013고정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윈져 양주 2명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0. 08:15경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F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였다가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된 후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F파출소 외벽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 받아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가로 35cm, 세로 76cm, 두께 5mm) 2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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