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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B 동 321호, 522호, 621호에서 여종업원인 C, D, E, F를 고용하여 ‘G’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5. 10. 12. 21:30 경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지급 받고 위 오피스텔 321호에서 C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H의 전신을 애무해 준 후 콘돔을 사용하여 위 H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같은 일 시경 손님인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지급 받고 위 오피스텔 621호에서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I의 전신을 애무해 준 후 콘돔을 사용하여 위 I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5. 10. 30. 21:00 경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지급 받고 위 오피스텔 522호에서 E로 하여금 위 J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같은 일 시경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지급 받고 위 오피스텔 621호에서 F로 하여금 위 K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D, I, E,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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