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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5 2015고단497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1:30 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202호에서 D로부터 손님 1명 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손님 E을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성기에 씌우고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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