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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017호, 1124호, 1628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D, E 등에 업소광고를 올려놓고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분배하기로 하고 미리 고용해 놓은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1. 2016. 6. 3. 19:00 경 전화 예약 후 찾아온 손님인 F에게 60 분당 현금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상기 오피스텔 1628호로 안내하여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인 G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6. 6. 3. 19:00 경 전화 예약 후 찾아온 손님인 H에게 60 분당 현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1124호로 안내하여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인 I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3. 2016. 6. 13. 21:00 경 전화 예약 후 찾아온 손님인 J에게 60 분당 현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1017호로 안내하여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인 I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7.부터 2016. 6. 13.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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