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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단7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 저울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8: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12: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24K 반지 1개, 돌 반지 1개, 24K 펜던트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10:05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보석함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4K 목걸이 2개,귀걸이 1쌍,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말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모텔’에서, 위 J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두고 간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금반지 3개, 펜던트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고금매입대장 1부, 내사보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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