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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9. 5.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6. 2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작은방 탁자 위에 있는 현금 3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 1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01:00 경 대구 북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세탁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현금 20만 원 가량, 농협 통장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7. 02:47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 교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건물 1 층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품을 찾다가 잠을 자고 있던

J이 인기척을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8. 29. 00:05 경 대구 북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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