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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4.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203호에서 일명 ‘D’ 수원센터 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자 유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D 회장인 E 등과 공모하여 2015. 2. 초 순경 위 D 수원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D 은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카지노 칩을 사고팔아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대리점이 50개가 있고, 칩을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팔면 수익률이 70% 내지 80% 가 되고, 대리점에 팔면 40% 의 수익률이 발생한다.

이 인터넷 카지노 칩 사업에 100만 원부터 상한 액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 일 지급‘ 방식으로 100만 원을 투자 하면 3일 후부터 매주 5 일간 1일 3 만원씩 40회를 지급하여 총 12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둘째, ’ 주 지급‘ 방식으로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한 요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주부터 매주 1회 10만 원씩을 12 주간 지급하여 총 12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셋째, ’ 월 지급‘ 방식으로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부터 월 1회 투자금의 15% 씩 을 5개월 간 지급하고, 마지막 5개 월째에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것이다.

또 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자에게 투자금의 5% 내지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고 사업 설명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2. 9.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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