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K이 2015. 2. 27.부터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L 빌딩 2 층에 있는 유사 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각 상위사업자, N이 2015. 11. 4.부터 대표자이고 같은 구 O 빌딩 3 층에 있는 유사 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의 각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C는 P의 감사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위 K 등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24. 경 위 M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 태국에서 커피 원료를 값싸게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홈쇼핑업체에 납품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투자가치가 크다.
1 구좌 당 120만 원을 투자 하면 100만 원을 PV(Present Value, 현재가치) 로 하여 사업 수익금으로 PV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5개월 간 매주 1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유치한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도 지급한다.
”라고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이에 현혹된 Q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K,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15. 9. 10.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0번부터 360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92회에 걸쳐 합계 12,647,532,700원을, 피고인 B는 2015. 8. 24.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