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87』 피고인은 2014. 7. 7. 00: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함께 논 다음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를 제공받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02』
1. 피고인은 2014. 7. 9. 18:50경부터 다음 날 05: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양주 5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사실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02: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양주 4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3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73』
1. 피고인은 2014. 7. 17. 03:45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