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90,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 2008. 6. 30. 115,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 2008. 8. 20. 25,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 2010. 3. 16. 100,000,000원을 약정이자 없이, ㉣ 2010. 7. 28. 20,000,000원을 약정이자 없이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위 2008. 6. 30.자 대여(㉠) 및 2008. 8. 20.자 대여(㉡)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현재 위 2008. 6. 30.자 대여금(㉠) 및 2008. 8. 20.자 대여금(㉡)의 원금 잔액이 합계 21,380,000원이고, 위 2010. 3. 16.자 대여금(㉢) 및 2010. 7. 28.자 대여금(㉣)의 원금잔액이 합계 94,82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⑴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21,38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⑵ 피고 B을 상대로 94,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08. 6. 30.자 대여사실(㉠), 2008. 8. 20.자 대여사실(㉡)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파주인삼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8. 6. 27.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도봉구 D 대 224.4㎡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D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6. 27. 자신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E)에서 합계 63,158,584원을, 2008. 6. 30. 자신 명의의 다른 농협 은행계좌(F)에서 합계 77,326,920원을, 2008. 8. 20. 위 계좌(F 에서 25,000,000원을 각 인출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김포파주인삼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