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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06 2014가단86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는 피고에게 2005. 1. 31. 50,000,000원, 2006. 6. 21. 20,000,000원, 2006. 8. 4.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합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5. 1. 31.자 대여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는 ‘D병원 이사장 E’ 명의로 작성되고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본문에 “원고와 C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 변제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C는 2005. 1. 31.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에 기재된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C는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2. 13.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9. 5. 30.부터 2014. 9. 15.까지 원고에게 월 3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가 2005. 1.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 이하 '2005. 1. 31.자 대여'라 한다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을 제1호증 가 피고가 아닌 E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2005. 1. 31.자 대여금 50,000,000원은 E이 원고와 C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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