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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나567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30.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6%, 변제기는 2007. 8. 10.까지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에 현금으로 6,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계 17,800,000원(= 2007. 4. 30.자 대여금 10,000,000원 위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2013. 3.부터 2016. 2.까지의 약정이자 1,800,000원 2007. 4. 30. 이후의 현금 대여금 6,000,000원)과 그 중 대여원금 합계 1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7. 4. 30.자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2007. 4.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6%, 변제기는 2007. 8. 10.까지로 각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송산농협 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4. 30. 이후 매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7. 8. 14. 송산농협에서 액면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게 2007. 4. 30.자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아닌 원고에 대한 2007. 2. 7.자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액면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30. 10,000,000원을 대여한 이외에 2007. 2. 7. 별도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이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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