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르916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 2명(C생 딸, D생 아들. 이하 ‘사건본인들’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드단1039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5. 11. 4.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드단10390호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11.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유아인도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5. 11. 27. 이 법원 2015르916호로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은 2017. 4. 17.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1. 대법원 2017므1112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23.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이 법원 2015르916호 판결 중 양육비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양육비 판결’이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5르916호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양육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4,0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2017. 4. 18.부터 2029. 3. 24.까지는 월 2,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1. 6. 3.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원고는 별지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생략한다.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