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9707 ( 본소 )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2018드단202329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사건본인
1 . 병
2 . 정
변론종결
2018 . 11 . 13 .
판결선고
2018 . 11 . 27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3 . 3 . 부터 2018 . 11 . 2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5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 , 000만 원을 지급 하고 , 장래양육비로 2018 . 11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 접교섭 할 수 있고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가 . 일정
1 ) 매월 둘째 , 넷째 토요일 14 : 00부터 19 : 00까지
2 ) 그 외 추가적인 1박 2일간 면접교섭 , 사건본인들의 방학기간 , 설 · 추석 연휴기간 , 생일 등 면접교섭 일정은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추후 사건본인들 의 의사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
나 . 장소와 방법
원고 ( 반소피고 ) 가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 면접교섭을 마친 후 같은 장소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
다 . 유의사항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되 , 사건본인들의 건 강상태나 일정 , 상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적어 도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7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8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 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 반소 ] 1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 육비로 1 , 540만 원을 ,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하라 .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10 . 2 . 18 . 혼인신고를 하였고 ,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
2 ) 원고는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 10 . 경부터 2013 . 6 . 경까지 복역하 였다 .
3 ) 피고는 원고의 복역기간 동안 사건본인 정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따 로 일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친정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였다 .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 명의 차량할부금 연체로 거주지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피고 아 버지가 급하게 현대캐피탈에 4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차량할부금 납부가 힘들 뿐더러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 차량을 매도한 후 차량할부금을 변제하고 남 은 12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
4 ) 반면 원고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 고 복역기간 중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서운한 마 음을 가졌다 .
5 ) 원고는 출소 후 특수렉카차 등을 운전하였고 2014 . 4 . 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였 다 . 피고는 위 생활비로 4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울뿐더러 당시 실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 원고에게 실직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임의로 2014 . 6 . 경부터 2014 . 10 . 경 사이에 대부업체를 통해 합계 1 , 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 용하였다 .
6 ) 원고는 2015년 초순경 피고의 위 대출사실을 알고서 피고가 사치와 낭비를 하였 다며 길거리에서 피고를 폭행하였고 , 위 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기소되어 보호처분결 정까지 받았다 .
7 ) 한편 , 원고는 다시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 7 . 9 . 부터 2016 . 3 . 5 . 까지 복역하였다 .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월 100만 원 정 도의 수입과 친정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다 .
8 ) 원고는 출소 직후 특수렉카차 등을 운전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 나 , 피고에게는 비정기적으로 월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 돈 으로 수시로 술집 , 노래연습장 , 성인나이트 ,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로 지출하였다 .
9 ) 한편 원고는 피고가 술집사장과 오랫동안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2017 . 1 . 경 집을 나갔고 , 2017 . 4 . 경부터 일방적으로 피고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2017 . 8 . 24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 피고도 2018 . 2 . 26 .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
10 ) 원고는 친자인 사건본인 병이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피고를 힘들게 하였다 . ( 이 사건 소송 중 유전자감정까지 실시하였다 ) .
11 ) 원고는 2018 . 3 . 경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고 [ 원고는 월 100만 원 남짓의 수입이 있다며 개인별 월급내역서 ( 갑8 ) 를 제출하였다 ] , 피고는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 1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4 , 6 , 7 , 8호증 , 을1 내지 4 , 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2 )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 6호 사유로 이유 있음 .
3 ) 반소 위자료 청구 : 1 , 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
[ 판단근거 ]
가 )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각 본소 및 반소를 제 기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 원고와 피고가 2017 . 1 . 경 별거하기 시작한 이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 어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나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죄로 2차례 복역하였 고 , 비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 가사 및 양육분담 소홀 등으로 피고와 갈등이 많았다 . 특 히 원고는 2차례의 복역기간 동안 피고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 생하였음에도 피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고가 형사합의에 소홀하여 억울한 옥 살이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난 하였다 . 나아가 소액의 생활비를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 피고가 대출까지 받게 된 것을 두고 피고가 사치와 낭비를 하였다며 폭행까지 하였다 . 그리고 원고는 수시로 술집 , 노래방 ,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 지출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술집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 결국 이 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원고는 , 특수렉카차를 운전할 당시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피고에게 모두 주었으나 피고가 사치와 낭비를 하였고 원고와 상의 없이 대출까지 받았다 . 나아가 원 고의 복역기간 중 술집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의 통장내역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월수입이 최대 400만 원을 넘 은 적이 없고 , 게다가 원고의 수입금 전부가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된 적도 없는 점 ( 오히려 위 49개월 중 생활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달이 21개월이나 되고 , 지급된 달 중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달도 15개월 정도에 불과함 ) 2 ) ,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 ( 갑 5 - 2 ) 와 녹취록 ( 갑9 ) 은 그 진술경위가 불분명할뿐더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 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원고가 제출한 갑5 , 6 ,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 . 나아가 비록 피고가 원고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미 리 상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 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나아가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유책사유 이외에 원고가 이00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을5 , 10 ,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 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이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 그 밖에 혼 인기간과 별거기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 3 . 3 . 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11 . 27 . 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 피고를 지정함
[ 판단근거 ] 피고가 지금껏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양육환경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과 소득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
나 . 양육비 청구
1 )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별거시점인 2017 . 1 . 경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 나아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피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액수
가 ) 과거 양육비
1 , 000만 원 [ 과거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부담토록 하는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 , 원고가 최근 택시운전을 시작한 점 ( 다만 , 원고가 택시운전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 원고가 특수렉카차를 운전할 당시 월 600 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고 , 이 법정에서 당초 월 25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였던 점 , 기존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 갑6 )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 2017 ) 등을 종합하여 , 원고가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다음 달인 2017 . 7 . 1 . 부터 2018 . 10 . 31 . 까지의 16개월간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 원씩 계산한 금액 중 일부 ]
나 ) 장래 양육비
2018 . 11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 면접교섭 ( 직권판단 )
한편 , 사건본인과 함께 살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 할 권리가 있고 ,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교류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주문 제6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 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 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주석
1 ) 피고는 2018 . 11 . 14 .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
2 ) 피고가 제출한 2018 . 7 . 13 . 자 준비서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