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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7.6.13.선고 2016드단6226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6드단6226(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6드단10589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사건본인

C, D, E.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6. 13.부터 피고 (반소원고)가 사건본인 C를 인도받은 날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5. 10. 21.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7. 8. 31.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3. 16.까지는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반소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5:00부터 다음 날 일요일 18:00까지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 (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C가 성년이 되는 2025. 10. 21.까지, 사건본인 D가 성년이 되는 2027. 8. 31.까지, 사건본인 E가 성년이 되는 2030. 3. 16.까지 각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 5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각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6. 8. 16.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원고는 2016. 3.경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사건본인들을 집에 둔 채 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각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F의 전화번호를 '00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두고 F와 연락을 계속하였는데, F는 원고에게 "약 먹고 주사맞는 것보다 당신 안고 자거나 아님 당신이랑 합방하는게 보약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늦은 시간에 원고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와 F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발견하여 원고의 F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후 2016. 8. 19. F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6)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부터 별거 중이고, 별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혼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6.경 및 2016. 4. 10.경 각 원고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3.경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사건본인들을 집에 둔 채 외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온 점,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 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 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2)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혼인 생활 중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주로 피고의 소득으로 생활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월 1,3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피고는 월 2,500,000원 내지 3,0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16,081,383원

나) 피고의 순재산 : -11,500,000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4,581,383

[인정근거] 을 제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4. 25. 수령하여 은닉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약금 1,412,390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나이,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50%, 피고 50%로 인정한다.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4,581,383원 X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50% - 피고의 순재산액 - 11,500,000원 = 13,790,691원을 약간 하회하는 13,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제반사정,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부터 피고가 사건본인 C를 인도받은 날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5. 10. 21.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7. 8. 31.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E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30. 3. 16.까지는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면접교섭(직권)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반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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