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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20.8.20.선고 2018드합200030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8드합200030(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8드합200047(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1. 병

2. 정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5,5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0. 8. 21.부터 2029. 9. 11.까지는 월 1,500,000 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32. 4. 22.까지는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7.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8: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2박 3일

나. 장소 및 방법: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반소원고)와 협의한 장소에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피고(반소원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한 장소에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

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76,922,9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29. 9. 11.까지 월 200만 원을, 그 다음 날부터 2032. 4. 22.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 반소: 주문 제1, 5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09,165,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각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함께 운영하던 센터의 운영, 시댁과의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다툼이 생길 경우 피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경 집에서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7. 3. 및 2017. 4.경에도 피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을 나갔고,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설득에 따라 2017. 7. 8.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경 피고 및 사건본인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이사 이후에도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9.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사.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17. 12. 29.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2020. 3. 5.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반소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인정.다.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본소 및 반소로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7. 9.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피고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피고를 통제하고 억압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가 센터의 프리랜서 강사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원고는 혼인 기간 아래 2)항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거두거나 피고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여 소득활동을 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한편, 원고와 함께 위 센터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9. 9.경 이 사건 대지를 1,4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9. 10.경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09. 10.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3. 11. 1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56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현재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

3) 원고는 2012. 5.경 경영, 비즈니스 아이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2017. 7.경 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변경되었다. 이하 '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현재 위 회사의 발행주식 120,000주 중 9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2. 15. 뷰티, 헬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고, ○○가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4) 피고는 2017. 4. 26.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에 임차하였다.

5) 원고는 2017. 7. 3. 헬스 교육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2019.4.26.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가 현재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9, 29 내지 33호증의 1, 2, 을 제4, 16, 18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 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 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9. 18.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110,364,371원

나) 피고의 순재산: 240,734,606 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30,370,235원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75,549,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130,370,235원 × 50% = 65,185,117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175,549,488원[= 65,185,117원 -(-110,364,371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75,549,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5,5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1)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과거 양육비의 액수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기 시작한 2017. 9.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사건본인들의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경제상황,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양육비의 액수

원고는 피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산정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일시, 장소 등을 정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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