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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23 2015가단33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원이엔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B사업장 폐수처리장 내 V3 PJT 슬러지 수집기(커버 포함)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당시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구두 계약을 ‘이 사건 구두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30.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세부 공사 내용과 공사대금이 기재된 견적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1, 기계제작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금액 ‘440,000,000원(공급가액 40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0원)’ 2013. 11. 초경 구두계약된 내용보다 100,000,000원이 증가된 것이다.

으로, 금액 지급방법 ‘매월 기성지급’으로, 특기사항 ‘물량 정산 조건. 장비대 포함. 비계비 제외’로 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서면 계약을 '이 사건 서면 계약'이라고 한다

).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11. 초경 구두로 체결된 계약과 2013. 12. 31.자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견적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판결에서도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1) 본소 청구원인 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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