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티후드(이하 ‘에스티후드’라 한다)는 식당 개업을 위하여 2013. 8. 19.경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사무소’이었다)의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을 기간 2013. 8. 20.부터 2018.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에스티후드는 2013.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식당 개업을 위해서는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것이 필요하자, 2013. 11. 31. 건축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계변경계약(용역금액 1,950만 원)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절차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식당 개업을 위해서 이 사건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이 필요하자, 2013. 12.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에스티후드는 이 사건 임대차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도 임차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12. 초경 D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보내준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에스티후드의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임대차가 무산되자 원고도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증인 D의 증언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