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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13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母) C과 2013. 2.초경 공사비를 1,500만원 내외로 하되, 실비만 받기로 하고서 피고 소유 주택인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103동 1701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3. 2. 13.부터 같은 달 28.까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15,158,40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31,097,8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측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566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고서, 싱크대 공사비는 5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하고, 샷시 공사는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총 공사대금을 850만원으로 하기로 원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를 한 것이므로, 850만원을 초과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한 공사에 대한 합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동안 피고의 모(母 C은 공사현장에 있으면서 실제 공사를 담당한 사람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공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측의 아무런 요구 없이 추가공사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동안 피고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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